밀양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은 20만원이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시민 및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각 차수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밀양사랑카드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와 밀양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지급 신청일 이틀 전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시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4월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밀양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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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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