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꾼들에 국민 ‘개인정보’ 팔아 돈 벌고 있다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1/06/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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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꾼들에 국민 ‘개인정보’ 팔아 돈 벌고 있다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1/06/17 [09:54]

 

KCB


[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세상이 뒤집히는 상황까지 왔다. 최근엔 국내굴지의 대형은행인 농협이 해킹을 당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현대캐피탈 역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외국으로 흘러나가거나 국내의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 큰 피해가 발생되는 등 불건전 사회이슈로 작용, 정부 당국자들의 골머리를 끓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www.koreacb.com] 등 신용정보 업체가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취득, 그 정보를 일반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일반국민이 은행거래를 하면서 기재한 고유의 개인정보를 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어내어 이것을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것이다. 존엄성을 가진 국민의 개인정보가 상업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업체에 돈만 지불하면 일반사채대부업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채권추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건전성확보가 목적???

본지가 확인한 결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까지 일반대부채권추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채권추심업자들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 시인했다.
 
국가기관도 아닌 사인들이 모여 형성한 일개의 법인회사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존엄한 국민의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입법기관에서 법령이 창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치더라도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불법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활개를 치고 있는 판에 돈만주면 ‘개인정보’까지 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가 불법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악의적 범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채무를 빙자하여 돈만지급하면 개인정보를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업자들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사기위해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의 신용정보업체에 지급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수백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 고 신용정보업계 종사자는 귀띔했다.
 
‘개인정보’라 함은 주소 및 주민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지에 기사를 제보한 K씨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느 날 불쑥 한 대부업체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는 곧 자신을 법조치기관의 법무팀장이라 밝히며 돈을 갚으라 했다 한다.

K씨는 급작스레 받은 전화에 당황스럽고 보이스피싱의 사기단이 떠올라 ‘개인정보’인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한다. 상대의 답은 법조치기관이라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윽박질렀다 한다. 그가 말하는 법조치기관을 알아보니 기가 막혔다. 자본금 1억인 구멍가계 수준의 소규모 대부업체였기 때문이다.
 
K씨는 채무내역을 물었고 돌아온 답은 십 몇 년 전 물품구입대금(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함)이라 했다 한다. 채권사실관계는 당연히 사실이 아닌 허구의 내용이었다. 명의가 도용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황당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위법요소가 있는 행위를 일삼는 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가 판매되어 그들의 손에 의하여 대 국민 겁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K씨에게 부당한 채권추심을 했던 구멍가계 수준의 S대부업체에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판매한 업체도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였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홍보담당자라 밝히는 K씨는 “신용정보를 팔고 있다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합법을 포장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쓰레기 짓거리에 다름없는, 자신들의 말대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장사내용을 살펴보자, 국민이 은행거래를 하려면 개인신상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집 주소 휴대폰 번호는 물론이다. 이 기록들은 은행연합회로 취합되어 각 신용정보회사로 정보가 넘겨진다.
 
정보의 공유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과 법령에 의해서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은행연합회의 실무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거래 시 고객들이 기록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고 확인해 주었다. 은행의 대표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일반인이 법인 설립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금감원등록)에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고 확인했다. “신용정보회사에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담금으로 받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적기관인 은행연합회가 법인설립을 앞세운 일개의 회사들에 일정액의 돈을 받고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무더기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앞세우는 명분은 금융거래의 건전성확보를 들고 있다. 금융권을 거래하는 고객들을 건전하게 거래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이라는 설명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왜, 이들일까? 왜 개인들이 모여 법인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게 국민의 권익이 딸린 이일을 맡겨야 하나?? 1995년도에 재정된 입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른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는 엄격히 구분된다.
 
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등의 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신용불량정보, 소득·납세실적 등의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법의 맹점 활용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리추구

그렇다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의 휴대폰번호는 신용정보일까 개인정보일까? 함정은 여기에 있다.
 
금융권거래 시 작성하는 서류 중 깨알만하게 쓰여 진 약관조항이 문제다. 정보를 공유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근거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취합, 일정액의 금전을 받고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건전성확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까지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법의 맹점을 활용해 신용정보회사가 돈을 받고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까지 팔고 있다 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홍보팀의 K팀장은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판매하는 명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리 상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 등 도 개인신용정보로 포함 된다”라는 것이다. ‘등’ 의 수식어를 들어 개인휴대폰을 신용정보로 유추해석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의 말대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형성함에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이 무리지어 설립한 영리법인의 신용정보사에 신용정보의 판매권을 주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고 공인 된 국가기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의 ‘개인신용정보’를 더욱이 ‘개인정보’까지 담보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에서 그것을 상품화해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법은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정의임에 틀림없다.
 
국민은 정당성과 합리성, 법적 안정성을 갖춘 법 일 때 순응하며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법을 따른다. 옮지 못한 법이 국민을 규율하려들 때 국민은 저항했고 불복종운동으로 맞섰다.
 
‘개인정보’는 존귀하다. 인격체의 보루이며 가치이기 때문이다. 상업성을 띤 일개 법인체에 존엄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 돈 되는 일이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판매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판매가 위법함으로 판명된다면 엄중한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의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위민성향의 법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마땅하다 하겠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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