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지현 기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 외부적 악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를 위로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효과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다. 김 청장은 이를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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