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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은 귀하신 몸···6대 로펌 이직시 연봉 7배 껑충국세청→김앤장 이직 3년 새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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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국세청 출신 직원이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할 때 몸값이 평균 7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출신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보다 우대 받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이다. 같은 기간 기재부 출신 47명이 옮긴 것보다 많은 인원이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등 11명이 옮겨 국세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직 전후 평균 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 전관의 연봉은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 후 4억6400여만원으로 평균 6.75배나 수직 상승했다.
국세청에 대한 전관이 활발해지는 것과 맞물려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은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했다.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이 11.4%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이다.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은 "고액 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P
cmk@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