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 손실액의 41% 배상, 1곳에 20% 배상, 나머지 2곳은 각각 1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액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고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과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결정을 조속히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며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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