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 반려인·비반려인 공존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수정"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6/04/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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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 반려인·비반려인 공존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수정"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4/20 [13:42]
 

윤유현 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외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행문화의 기반을 조례에 마련하고 싶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려동물 동행문화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 구청장이 반려동물 동행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의 반려동물 동반 이용 환경 조성,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의 확대 및 관련 정보 제공, 안내문·위생 덮개 등 동반 가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민 및 반려인 대상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 반려동물 동행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 인식 개선 등도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윤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등을 검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시책을 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비반려인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안내문·위생덮개 등 물품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균형 잡힌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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