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서대문구의회는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이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서대문구 보건소가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인 '한마음의 집'을 상대로 벌인 위법한 지도점검과 무리한 고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호성 의원의 구정질문 발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서대문구 보건소와 서울시 직원은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시설에 들이닥쳤으며 심지어 사적 공간까지 동의 없이 진입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며, 해당 공간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여 고발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와 같은 무리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결국 위수탁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4곳의 공동생활가정 중 2곳이 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지할 곳을 잃은 정신장애인 퇴소자들은 다시 거리와 불안 속에 방치되었고, 현장 종사자들 역시 강압적인 추궁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을 앓거나 사직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이날 구정질문 현장에서는 구청 측의 무책임한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제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건소장은 법률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으며 사전 통보 누락이나 서울시 직원의 동행 여부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현장에서 공개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러한 사전 통지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청 측이 서울시 직원의 동행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서 의원이 확보하여 제시한 재판 판결문에는 피고인 서울시 측이 "서대문구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한 것일 뿐"이라고 명확히 진술되어 있어 구청의 해명이 무색해졌다. 나아가 구청이 무리하게 진행한 형사 고발 건 역시, 당사자들의 딱한 사정과 퇴소자와 원장 간의 개인적 협의 거주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문서로 공개되었다.
서호성 의원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인 검찰 처분 결과와 법원 재판 기록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청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위법한 행정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서대문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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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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