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무약, 이산화황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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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무약, 이산화황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4/16 [16:38]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푸른무약에서 수입한 ‘천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천마 제품 중 이산화황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푸른무약에서 수입한 ‘천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해 1월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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