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애, 금속성 이물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4/18 [13:28]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당정동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자연애에서 제조한 ‘노니분말’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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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농업회사 자연애의 기타가공품 제품 중 일부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자연애에서 제조한 ‘노니분말’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22일까지인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각각 150g, 5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자연애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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