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제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 전량 회수 조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09:24]

한울제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 전량 회수 조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23 [09:24]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울제과에서 제조한 ‘구운찹쌀大’산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한울제과의 과자 제품 중 일부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울제과에서 제조한 ‘구운찹쌀大’산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3월1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한울제과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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