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4개 제품, 금속성 이물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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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4개 제품, 금속성 이물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4/23 [09:25]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성에프엔비, 푸른농원, 엔트리, 본초가에서 제조한 노니 제품 4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노니 제품 중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4개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에프앤비의 ‘내몸엔 노니 분말’, 푸른농원의 ‘노니분말’, 엔트리의 ‘더조은 노니 파우더’, 본초가의 ‘노니환’ 등 총 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각각 순서대로 유통기한이 2020년 7월31일, 2020년2월14일, 2020년 8월17일, 2020년 12월5일까지인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각 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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