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현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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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주)에스엠한울에서 수입 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