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금속성 이물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성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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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금속성 이물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성재경 기자 | 입력 : 2019/04/17 [11:10]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식품소분업소인 정우에서 소분한 ‘광동 노니파우더’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이코노믹포스트=성재경 기자] 과채가공품 중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식품소분업소인 정우에서 소분한 ‘광동 노니파우더’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정우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s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성재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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