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무역, 이산화황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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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무역, 이산화황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조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5/10 [08:59]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중한무역에서 수입한 ‘천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사진 / 식약처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중한무역의 천마 제품이 이산화황 초과로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중한무역에서 수입한 ‘천마’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1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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